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9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624호
개정이유 — 2024년 1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혼인ㆍ입양 신고 등의 특례가 도입되면서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등이 가능해짐. 이에 위원회의 결정범위와 혼인ㆍ입양 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 사후양자의 요건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기록ㆍ정정의 실무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위원회의 결정범위 규정안 제13조
혼인ㆍ입양 신고 특례 도입으로 위원회의 결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청사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범위를 별표로 구체화(제1항)
- 나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의 신청기간 신설안 제13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의 신청기간을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2년으로 설정(제3항)
- 다혼인ㆍ입양신고 특례의 절차ㆍ방법 규정안 제13조의2
혼인ㆍ입양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와 첨부서류를 별표로 규정하고, 신청 시 신청인이 별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항, 제2항)
- 라이해관계인의 정의 신설안 제13조의3
이해관계인을 위원회 결정에 의해 성ㆍ본이 변경되는 사람, 부ㆍ모ㆍ배우자ㆍ자녀가 정정되는 사람 등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가 변동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제2항)
- 마소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2제7항, 제8조
1)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의2제7항)
2)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8조)
- 바사후양자의 요건 신설안 제13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위원회 결정 시, 사후양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정(제2항)
- 사가족관계 작성ㆍ기록ㆍ정정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안 제13조의3
1) 실무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을 받은 때 신청서 등의 보완ㆍ수정 요청,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 요청, 신청사실의 통지ㆍ공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항)
2) 신청 사실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3항)
3) 실무위원회는 신청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도록 함(제4항)
4)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제5항)
5) 실무위원회가 통보받은 사항을 신청인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6항)
- 아보상금 신청기간 연장안 제13조의6
보상금 신청기간의 종기를 현행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제1항)
- 자보증인 규정 확대안 제13조의2
희생자ㆍ유족 신고 시에만 소명자료로서 적용되던 보증인 규정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 시에도 적용하도록 함(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주4·3사건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보상금 신청 기간을 늘려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구체화
혼인이나 입양 신고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줄이고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9월 1일 이전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신청한 경우도 개정된 절차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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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족관계등록부
사람의 출생, 혼인, 가족관계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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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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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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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5-29
- 공포2024-07-30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