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7
개정이유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신고기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청기간 및 보상금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조문 중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연장안 제9조 제2항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나조문 중 한자어의 한글화안 제12조 제1항
‘濟州4ㆍ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 다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신청기간 연장안 제13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신청기간을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7월 3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라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 연장안 제13조의6 제1항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을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마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신청기간 연장안 제18조의2 제1항, 안 제18조의4 제2항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을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바
별표 제목 수정 본문의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조문 이동에 따라 별표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의 제목의 인용 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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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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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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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0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