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2026-08-11
- 시행
- 2026-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4
개정이유 —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스토킹방지법」이 개정(법률 제21628호, 2026. 5. 12. 공포, 2026. 8. 1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지원시설의 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3
삭제
- 나지원시설 운영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전자적 보관 허용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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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3) 삭제
나. 지원시설 운영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전자적 보관 허용(안 별표1)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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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9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2026-08-11
- 시행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