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5-28
- 시행
- 2024-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6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재외동포청 소관에서 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고, 외국인 입국사증 업무 처리 및 외교부와 법무부 간 협력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 상 법무부 파견 인력 1명(7급)을 외교부 로 이체하는 한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 력관)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사사법공조 업무를 외교부로 옮기고, 비상대비 업무를 위한 인력을 늘리는 등 재외동포청의 조직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사사법공조 업무 이관
소관 부처는 민사사법공조 사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에서 외교부로 업무를 넘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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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3항제11호
변경 전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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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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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사사법공조
국가 간에 민사 사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법률적 협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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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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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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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5-28
- 시행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