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2026-07-14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동포청의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에 통합하기 위하여 교류협력국장 밑에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교류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0명(고위나1,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동포역량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재외동포 한국어 교사 등 초청연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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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4
- 예고 종료2026-06-29
- 공포2026-07-14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