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2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61호
개정이유 — 「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20199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아닌 자가 동 일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11조 제7항, 제21조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근거 신설(시행령 제34조 신설)
- 나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상위 법령인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맞춰,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을 담은 조문(제34조)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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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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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기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8월 7일부터 시행돼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법을 위반할 경우, 상황에 따라 감경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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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형벌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 성격의 행정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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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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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1-17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6-12
- 공포2024-07-30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