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9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060호
개정이유 — ○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2006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판매점 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대 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경우 및 판매점이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당 판매점 또는 대리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 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3,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 등과 거래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5호의2 관련, 시행령 별표3 차목 신설
-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5호의3 관련, 시행령 별표3 카목 신설
- ○사전 승낙이 철회된 판매점의 계약체결 등 영업행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5호의4 관련, 시행령 별표3 타목 신설
- ○사전승낙서를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6호 관련, 시행령 별표3 파목 개정
- ○이동통신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7호 관련, 시행령 별표3 하목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판매점과 대리점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반행위 신고 대상 확대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나 대리점과의 거래 등 새롭게 추가된 법 위반 행위들을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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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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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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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전승낙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유통하기 전에 미리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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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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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0
- 예고 종료2024-06-19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