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3
- 공포
- 2018-05-15
- 시행
- 2018-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6호
개정이유 —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9조제5항 신설)하도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신고사항 규정안 제6조제2항 개정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 위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
- 나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안 [별표2] 개정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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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사항 규정(안 제6조제2항 개정)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 위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
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안 [별표2] 개정)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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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2.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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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6
- 예고 종료2018-03-23
- 공포2018-05-15
- 시행201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