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4
- 공포
- 2024-09-13
- 시행
- 2024-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759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새롭게 위임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기관, 정보 공통관리 시스템,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관련 상세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필요함
- 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신설
- 나
해양수산 연구개발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정보수집 범위, 처리시기, 방법, 절차 등 관련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신기술인증과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인증표시 방법 구분을 위해 신기술 인증방법, 사용용도 등 관련 문구를 개정함(안 10조 개정)
- 라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의 신청, 평가, 확인서 발급, 연장 신청 등 세부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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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신설)
나. 해양수산 연구개발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정보수집 범위, 처리시기, 방법, 절차 등 관련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신기술인증과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인증표시 방법 구분을 위해 신기술 인증방법, 사용용도 등 관련 문구를
개정함(안 10조 개정)
라.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의 신청, 평가, 확인서 발급, 연장 신청 등 세부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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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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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4
- 예고 종료2024-06-24
- 공포2024-09-13
- 시행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