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3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183호
개정이유 —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 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94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임용제외 교원의 임용제외기간에 대한 근무 경력 인정, 재직기간 산입을 위하여 필요 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1) 임용제외교원에 대한 피해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제외교원의 임용권자별로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나근무경력의 인정 신청 및 결정 절차안 제7조 및 제8조
1)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영 시행일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임용제외교원으로 확인된 교원은 해당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본인의 임용권을 관할하는 시·도교육감에게 근무경력의 인정을 신청하도록 함.
2)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는 근무경력 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제외교원의 해당 여부, 임용제외기간을 심의·결정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는 심의·결정한 임용제외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임용제외교원, 그 임용권자 및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통보하도록 함.
4)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시·도교육감은 해당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을 환산율 100%의 경력으로 산입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함.
- 다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절차안 제9조
1)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라재직기간의 산입 신청 및 승인 절차안 제10조
1)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제외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려는 경우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신청하면 공단은 재직기간 산입여부를 결정하여 산입하도록 함.
2)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급기여금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 마퇴직교원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 및 승인 절차안 제11조
1) 퇴직교원의 경우 재직기간 산입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2)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교원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라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액을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근무 경력 인정과 재직기간 산입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해회복 심의위원회 구성
임용권자별로 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용제외 교원의 경력 인정 등을 심의하고 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호봉재획정 기준일
부칙 제2조에 따라 호봉재획정 기준일은 2024년 7월 10일로 하며, 재획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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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용제외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명하거나 재직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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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4
- 예고 종료2024-06-13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