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1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1
개정이유 — 무허가 토지 출입 등에 대한 행정형벌(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정질서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6호, 2026.3.17. 공포, 2026.9.1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상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의 근거 법령 조항을 기존 “법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안 제49조
- 나
법 제53조제1항의 신설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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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의 근거 법령 조항을 기존 “법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안 제49조)
나. 법 제53조제1항의 신설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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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0
- 예고 종료2026-07-21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