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73호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 진흥법」일부개정(법률 제 20061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 진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추진 절차, 지식재산권 귀속의 예외사유, 총한도액 국회 의결을 위한 총한도액등의 사용명세서 및 정 부지급금추계서 제출의 세부 절차,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적격성 조사 등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 중 개발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부문의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임대형, 수익형, 구매형, 혼합형 등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2조
- 나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신설안 제32조의2
- 다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기존 규정을 구체화하고 조문의 위치를 변경기존 시행령 제33조 삭제, 안 제43조의2 신설
- 라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인정심의위의 역할 등을 규정안 제43조
- 마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정부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총한도액등의 사용명세, 정부지급금추계서 제출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43조의3, 안 제43조의4
- 바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적격성 조사 등 지원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6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 중 개발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부문의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임대형, 수익형, 구매형, 혼합형 등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2조)
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신설(안 제32조의2)
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기존 규정을 구체화하고 조문의 위치를 변경
(기존 시행령 제33조 삭제, 안 제43조의2 신설)
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인정심의위의 역할 등을 규정(안 제43조)
마.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정부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총한도액등의 사용명세,
정부지급금추계서 제출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43조의3, 안 제43조의4)
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적격성 조사 등 지원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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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1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