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6
- 공포
- 2025-04-22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44호
개정이유 —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22.6)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표기를 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벌금)을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토록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24.10.22., ‘25.4.23. 시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70조, 별표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표기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한 사람에게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을 시행령에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뀐 제도에 맞춘 시행령 정비
소관 부처는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돼,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표기를 한 경우의 벌금이 과태료로 전환됐다고 설명해요. 이 안은 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3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행정상의 금전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4
- 예고 종료2025-03-26
- 공포2025-04-22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