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4-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2024-09-30
- 시행
- 2024-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162호
개정이유 — 고금리, 고물가 등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출연금을 감액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가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 상향안 제42조제3항
금융회사의 법 제47조2항에 따른 출연요율을‘연이율 1만분의 3’에서 법 제47조1호의 금융회사는‘연이율 10만분의 35’로, 법 제4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회사는‘연이율 10만분의 45’로 상향(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나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일부 감액안 제42조제4항, 별표1의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와 감액 금액 등의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함(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금을 감액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회사 출연요율의 한시적 상향
소관 부처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요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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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제3항
변경 전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연이율 10만분의 35,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회사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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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제4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제42조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 규정도 동일하게 해당 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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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이나 물건 등을 내놓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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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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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1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2024-09-30
- 시행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