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7-07
- 시행
- 202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
개정이유 —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제2기 위원회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330호, 2026. 2. 5. 공포, 2026. 2. 26.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137명에서 165명으로 28명 증원함으로써 증원된 정원을 통하여 조사 3국 설치 등 법률 개정의 목적에 충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가위원회 정원을 137명에서 165명으로 28명 증원안 제2조, 별표1
- 나일반직 6명 증원에 따른 파견부처 인원 변경별표1
| 현 행 | · | 개 정 (안) |
| 정원 137명 | 정원 165명 | |
| 별정직 75명 | 별정직 97명(+22명) | |
| 일반직 51명 | 일반직 57명(+6명) |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 총계 | 51 | 57 (+6) |
| 행정안전부 | 15 | 16 (+1) |
| 교육부 | 1 | 3 (+2) |
| 국가보훈부 | 4 | 5 (+1) |
| 보건복지부 | 1 | 2 (+1) |
| 성평등가족부 | 1 |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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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회 정원을 137명에서 165명으로 28명 증원(안 제2조, 별표1)
현 행 | · | 개 정 (안)
정원 137명 | 정원 165명
별정직 75명 | 별정직 97명(+22명)
일반직 51명 | 일반직 57명(+6명)
나. 일반직 6명 증원에 따른 파견부처 인원 변경 (별표1)
구 분 | 현 행 | 개정(안)
총계 | 51 | 57 (+6)
행정안전부 | 15 | 16 (+1)
교육부 | 1 | 3 (+2)
국가보훈부 | 4 | 5 (+1)
보건복지부 | 1 | 2 (+1)
성평등가족부 | 1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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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2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2026-07-07
- 시행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