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7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96호
개정이유 —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 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주요내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급대원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구체화
소방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등 각 자격에 맞는 응급처치 범위를 정하고 표준지침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응급처치 범위를 별표 3에 따라 구분하고,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해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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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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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응급처치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하는 처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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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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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4
- 예고 종료2024-06-07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