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6-04-07
- 시행
- 2026-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79호
개정이유 —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 접촉 등 상황의 보고 기준과 기한을 변경하고 추적ㆍ관리가 필요한 대상과 그 기간을 질환별 관리 기준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대원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의 근거 신설과 119감염관리실 관련 조항 정비 등을 통해 감염 및 건강관리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119감염관리실 관련 조항 정비안 제26조제1항 및 제5항
1) 119감염관리실의 기능이 소독만으로 한정되어 기능적 확대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소방서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상위기관의 설치ㆍ운영이 제한되며, 시설 축소ㆍ폐쇄 시 합리적 절차가 부재한 문제점이 있음
2)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설치” 문구를 삭제하여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소방서별 1개소 이상 설치를 유지하되 필요시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이 설치ㆍ운영 가능한 단서 신설을 통해 상위기관의 중앙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나감염성 질병 접촉 등 보고 기준ㆍ기한ㆍ관리 정비안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3제5항
1) 보고 기준이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 접촉”으로 한정되어 환경ㆍ매개체 등에 의한 직접 노출의 경우를 배제하고 있고, “48시간” 내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 지연의 정당화를 위한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질환별 특성ㆍ상황 등과 무관하게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대원을 일괄 “진료 및 15일간 추적”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보고 기준을 “감염성 질병과 접촉 등으로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경하여 환자ㆍ환경ㆍ매개체 등에 의한 경우와 근무지 집단감염 등까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 지연을 방지하며,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대원”에게 “질환별 관리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함
-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추가안 제32조의4 제3호 및 제4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에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무”와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대원의 감염ㆍ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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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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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6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6-04-07
- 시행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