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8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제재부가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 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6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환수할 때, 자진 신고 시 제재부가금 감면 범위를 조정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진신고에 따른 제재부가금 혜택 조정
소관 부처는 진정한 의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환수 절차 전 자진 신고 시 제재부가금을 무조건 면제하던 것에서 상황에 따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분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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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감면의 기준 등)
변경 전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던 규정
변경 후
행정청이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의 50%를 감경하며, 행정청의 조사 전까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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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보상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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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재부가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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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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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7
- 예고 종료2024-07-08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