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8
- 공포
- 2024-08-28
- 시행
- 2024-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00호
개정이유 —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안 제2조, 제3조
1)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서 및 신고접수증 서식을 규정함
2)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ㆍ명칭ㆍ주소, 대표자, 가상융합 플랫폼 서비스의 주요 내용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나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 지정신청서안 제4조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대학ㆍ대학원ㆍ대학부설연구소) 지정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 다협회의 설립인가안 제5조
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함
- 라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ㆍ운영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신청자격, 지원내용,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
2)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마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안 제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 전환한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 바임시기준 신청서안 제10조
임시기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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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8
- 예고 종료2024-07-08
- 공포2024-08-28
- 시행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