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8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22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공단 조직에 관한 규정(제120조부터 제136조까지)을 분리하여 법률로 제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장(제73조부터 제82조까지)의 조문을 분리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안 제1조
- 나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다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공단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출연금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출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의 명칭 변경과 조직 규정 분리에 따라, 공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관련 조문 분리 및 명칭 변경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공단 조직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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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에 따른 조치
부칙에 따르면,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공단 조직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의 시행령에서도 사용 중인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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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위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위 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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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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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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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9
- 예고 종료2024-07-08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