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 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20074호, 2024. 1.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관련 기능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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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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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1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