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621호
개정이유 —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24.1.23.)되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 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신설제41조의2제1항
- 나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통지 신설제41조의2제2항
- 다법 제 15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1조의3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갖추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징수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신설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안 제41조의2제1항).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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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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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키도록 압박하려고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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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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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3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