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5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 20258호, 2024.02.13. 공포, 2024.8.14.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탁·등록의 방법,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신청, 책임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명연구자원법이 일부 개정된 데 맞춰,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과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분양에 필요한 서식과 세부 규정을 새로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의 내용이에요.
핵심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서식과 고시 위임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안 제2조). 지정 기준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근거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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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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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부처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서식이나 절차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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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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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5
- 예고 종료2024-07-15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