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7
- 공포
- 2009-11-05
- 시행
- 2009-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63호
개정이유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639호, 2009. 5. 8.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을 위하여 수립지침 통보 등 사전절차를 두어 계획수립의 효율화 도모
- 나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에 시설ㆍ인력 등의 기본사항 이외에 최소 기준을 명시하여 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기함.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기탁등록에 대한 예외사항을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제한함.
- 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중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책임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책임기관협의회를 운영함.
- 마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제출협조를 규정하여 정보관리의 실효성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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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을 위하여 수립지침 통보 등 사전절차를 두어 계획수립의 효율화 도모
나.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에 시설ㆍ인력 등의 기본사항 이외에 최소 기준을 명시하여 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기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기탁등록에 대한 예외사항을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제한함.
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중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책임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책임기관협의회를 운영함.
마.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제출협조를 규정하여 정보관리의 실효성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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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6
- 예고 종료2009-10-07
- 공포2009-11-05
- 시행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