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5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 20258호, 2024.02.13. 공포, 2024.8.14. 시행)에 따라 기탁·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생명연구자원의 등록’, 기탁·등록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 가점 반영, 공개기한 설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 여 과잉행정 및 권익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하는 연구자와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도 기탁·등록할 수 있게 하고 공개 절차와 평가 우대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탁·등록 시기와 방법 구체화
법 개정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의 등록'까지 포함해 세부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도중에도 기탁·등록할 수 있고, 사업 종료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종평가 전까지 해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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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 제목
변경 전
기탁ㆍ등록의 방법
변경 후
기탁ㆍ등록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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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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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탁·등록
연구로 얻은 생명연구자원을 지정된 기관에 맡기거나 이름을 올려 관리받게 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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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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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5
- 예고 종료2024-07-15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