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9
- 공포
- 2024-08-30
- 시행
- 2024-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39호
개정이유 —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관되었으나, 연구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를 교육부령에서 제한하고, 상설연구학교가 되는 국립대학부설학교의 종류도 제한하는 등 현행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의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연구학교 지정 대상 확대안 제2조
현행 연구학교 지정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 중 일부로 제한되어 정책적 필요에 따라 그 종류를 확대하였고,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되었음에도 지정 대상은 교육부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유아 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전체 학교로 확대함.
- 나상설연구학교 지정 대상 확대안 제4조 제5항
국립대학부설학교는 교육감의 지정과 관계없이 상설연구학교가 되고, 운영비 지원 및 교원의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이 가 능한데, 현행 상설연구학교는 국립대학부설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개교 예정(‘24.9.)인 부설 특수학교는 제 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학교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상 전체 학교로 넓히고, 국립대학부설 특수학교도 상설연구학교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학교 지정 대상을 전체 학교로 확대
지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로 제한돼 있어요. 개정안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 전체 학교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넘어갔는데도 대상을 교육부령이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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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호(적용대상)
변경 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와 같은 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만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해당 부분의 끝을 '학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의 이유서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상 전체 학교가 대상이 되고,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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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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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
새로운 교육 방법이나 제도를 시험해 보고 연구하도록 지정한 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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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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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7
- 예고 종료2024-07-29
- 공포2024-08-30
- 시행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