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2022-04-11
- 시행
- 2022-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36호
개정이유 — 연구학교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연구학교 대상 범위를 대안학교까지 확대하여 보다 적절성 있는 교육과정·교육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 현행 규칙의 적용대상을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구체화하여 규정 ·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까지 확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학교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대안학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학교 대상 학교 정의 구체화
연구학교가 될 수 있는 학교를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들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대상)
변경 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변경 후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동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한다.
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이미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학교는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아교육법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4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2022-04-11
- 시행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