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70호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분석·평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일정 을 현실화하고자 함
- 가‘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분석·평가 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 나‘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관련 일정 변경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분석·평가 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관련 일정 변경(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8
- 예고 종료2024-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