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4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23호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19.12.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함안 제9조
- 마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
- 바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할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정책 수립,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책 계획과 실행의 체계화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매년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일정, 변경 절차 및 후속 조치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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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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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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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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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6
- 예고 종료2019-09-04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