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3
- 공포
- 2024-10-25
- 시행
- 2024-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77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 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 개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 필요
- 가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모니터링안 제6조 신설
1) 기본 모니터링은 안 제6조제2항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으로 하고, 수시 모니터링은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으로 함
2)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3)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4) 모니터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나국제농업협력사업지원기관 등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 되기 위해서는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하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보유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와 업무수행능력이 적절한지 그리고 설립목적이나 활동영역이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3)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국제농업협력사업 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간의 연계, 국내기업의 농업기술 해외전파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 농업·농촌 관련 사업 수주 등 지원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에 국제산림협력사업과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간의 연계, 국내기업의 임업기술 해외전파 지원, 국내기업 의 해외 산림자원관련 사업 수주 등 지원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지정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해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정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함
- 다반입명령서 등과 반입협의회안 제9조, 제9조의2 신설
1) 반입명령서와 이행계획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고 반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함
- 라손실보상심의회안 제10조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손실보상심의회를 둘 수 있음
2) 손실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함
- 마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안 제11조 신설
1)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각하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함
4)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사업자와 국제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지원기관 지정·반입명령·손실보상 절차의 세부 내용과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 개발사업 모니터링 신설
모니터링을 기본 모니터링(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과 수시 모니터링(현황보고 확인 등이 필요할 때 실시)으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실시 전에 기간·내용·방법이 담긴 계획을 내고, 업무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모니터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본·수시 모니터링을 구분하고, 위탁기관의 계획 제출과 완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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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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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반입명령
해외에서 개발한 농업·산림자원을 국내로 들여오라고 정부가 명령하는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4
- 예고 종료2024-08-13
- 공포2024-10-25
- 시행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