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1
- 공포
- 2024-10-25
- 시행
- 2024-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30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반입명령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1)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정부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출 것 및 업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을 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나
반입명령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식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 반입명령 이행계획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및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과 취소 절차를 정하고,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명령과 손실보상에 쓰는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기관 지정 요건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위탁받은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국제농업·산림협력 분야 비영리법인·단체 중 하나여야 해요.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 이상과 관련 연구·사업 실적도 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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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 요건(기관 유형, 전문인력 3명 이상, 연구·사업 실적), 신청 서류, 홈페이지 공고, 지정기간 5년 등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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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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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을 조사·연구하고 관리·점검하는 일을 돕도록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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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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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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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8
- 예고 종료2024-10-21
- 공포2024-10-25
- 시행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