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225호
개정이유 — ‘단순 전자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신설, 5천만원)와 기존 ‘침해사고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6백만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가모든 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부과수준(1천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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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부과수준(1천만원) 적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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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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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5
- 예고 종료2024-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