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0
개정이유 —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보호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범위시행령안 제5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이 법의 적용범위의 예외로 명확히 함
- 나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시행령안 제13조의8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정산자금관리기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 다정산대상금액의 운용방법시행령안 제13조의9
정산대상금액을 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 라판매자등에 대한 정산대상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절차시행령안 제13조의11
전자지급결제 과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환불을 위한 자금을 수수하고 지급하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을 정산대상금액의 청구권자로 포함하고 정산대상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 마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시행령안 제13조의12, 규정안 제56조의2 및 제62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을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부족한 금액을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는 경우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 이내) 추가하여 외부관리하도록 하며, 정산대상금액 관리상황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판매자등의 식별 정보,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소산하도록 함
- 바대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시행령안 제17조제4항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정함
- 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시행령안 제22조의5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의 예외 사유를 천재지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산대상금액의 지급정지 사유가 인정되거나 정산대상금액의 지급정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명령이 있는 경우, 정당한 계약에 따른 정산 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함
- 아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시행령안 제23조의2, 규정안 제62조의2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사항의 세부 기준, 공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자허가·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업무정지 누적 횟수 규정시행령안 제24조의2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누적 횟수를 3회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판매자에게 줄 정산자금을 회사 밖 금융회사에 따로 맡겨 관리하게 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공시·허가취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산자금을 회사 밖에 따로 맡겨요
PG사는 판매자에게 줘야 할 정산대상금액을 자기 재산과 구분해서 정산자금관리기관(신탁업자·은행·체신관서·보험회사 등)에 맡겨야 해요. 방식은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하나예요. 신탁은 특정금전신탁으로만 할 수 있고, 돈은 은행 예치나 국채·지방채 매수처럼 안전한 방법으로 굴려야 해요. 정산대상금액은 받은 돈에서 이미 지급한 돈을 뺀 금액이고, 판매자마다 따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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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4항(대규모 전자금융업자 자본금)
변경 전
규정 없음(전자채권 등록·관리업무 30억원 기준은 제3항제4호에 있었음)
변경 후
분기별 거래총액 300억원 초과 시 전자지급결제대행 20억원, 제15조제3항제1호 업무 20억원, 제15조제3항제2호 업무 10억원, 전자채권 등록·관리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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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새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돼요. 결제수수료 공시(제23조의2제1항제7호)는 시행 후 1년 동안 일부 업자에게만 적용해요.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카드·선불 결제 규모가 월평균 2천억원 이상인 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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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온라인 쇼핑 등에서 손님이 낸 돈을 받아 판매자에게 나눠 주는(정산하는) 일을 대신 해 주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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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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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7-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9
- 예고 종료2026-07-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