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8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비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44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비축하거나 수급 상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비축·관리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공급의 시급성, 공급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지정된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비축하거나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다른 법령에 따라 비축·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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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관리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비축이나 수급상황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둬요. 다른 법령에 따라 비축·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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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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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질병 진단, 치료, 예방 등에 쓰이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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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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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8
- 예고 종료2024-07-18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