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6
- 공포
- 2024-11-19
- 시행
- 2024-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52호
개정이유 —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복구단가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하였으나, 국고지원기준은 상향되지 않아, 단일시설물(교량, 터널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불합리 함을 개선하는 한편,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신규 지원항목에 대한 부담률 및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그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고지원기준 및 국고 추가 지원 기준 상향안 제5조제1항, 별표 2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한 국고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을 재정력지수에 따른 등급별로 30%씩 상향하고자 함
- 나관련부처의 법령개선 권고사항 반영안 제1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개선 권고사항으로 고유식별정보가 처리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업무처리목적 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법제처의 개정 권고사항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반환절차를 수정
- 다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기준 변경안 별표 1
무상교육 전면실시(‘21년)로 행정안전부 고시 단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라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신규 지원항목 반영안 별표 1
농기계, 시설하우스 설비, 축사 설비 등 농·축산 분야 신규 지원항목에 대한 부담률 및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
- 마기타 개정사항
1) 임시주거용 조립 주택에 대한 부담률이 명확하도록 세부 기준 신설(안 별표
1)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평가의 명칭과 항목 등을 정비(안 별표
2)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의 비고란에 재난지수 산정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명피해 재난지수는 합산에서 제외됨을 명시(안 별표
3)
4)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의 유의사항과 처리절차에 주생계수단 확인을 통해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행정절차 명시 (안 별지 제1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연재난 때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국고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을 30%씩 올리고, 농·축산 시설 등 지원 항목과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 상향
소관 부처는 피해액 산정 단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렸는데 국고지원 기준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다리나 터널 같은 시설 하나만 피해를 입어도 기준을 채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정력지수 등급별 기준을 30%씩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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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제1호 (재정력지수 0.1 미만 시·군·구)
변경 전
국고지원 대상 피해금액 20억원 이상
변경 후
26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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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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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재난 복구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나라 예산으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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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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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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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7
- 예고 종료2024-08-26
- 공포2024-11-19
- 시행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