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8
- 공포
- 2025-11-27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61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하며, 재난지원금의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및 시설 복구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임·소금생산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생계수단 요건 삭제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이 주된 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주생계수단'의 정의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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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제1호·제2호
변경 전
'주생계수단'을 정의하고, 재난지원금은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어·임·소금생산업, 소상공인의 재해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변경 후
'주생계수단' 정의를 삭제하고,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주생계수단 요건을 없애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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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피해금액 산정에 관한 제5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의 피해금액을 산정할 때부터 적용해요. 별도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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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사업장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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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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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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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1
- 예고 종료2025-11-18
- 공포2025-11-27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