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9
- 공포
- 2024-11-26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07호
개정이유 — 농·축협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협이 중앙회에 납부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제외안 별표 1 신설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예금담보대출 금액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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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제외(안 별표 1 신설)
-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예금담보대출 금액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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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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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9
- 예고 종료2024-08-29
- 공포2024-11-26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