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9
- 공포
- 2025-03-11
- 시행
- 2025-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0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방관리항만에서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할 항만시설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 대신 해양수산부가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토록 하는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대행 범위를 구 체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항만개발사업의 대행안 제23조 개정
지방관리항만에서 군함, 경찰용 선박,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할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 업의 대행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관리항만에서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할 항만시설의 개발을 해양수산부가 대행하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항만분과심의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만개발사업 대행 범위 구체화
항만법이 바뀌어 지방자치단체 대신 해양수산부가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안은 그 대상을 군함, 경찰용 선박,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개발사업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항만개발사업의 대행) 제1항
변경 전
현행에는 이 조문이 없어요(신설).
변경 후
법 제14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을 군함, 경찰용 선박,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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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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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관리항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관리하는 항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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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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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3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9
- 예고 종료2024-09-09
- 공포2025-03-11
- 시행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