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2
- 공포
- 2024-08-27
- 시행
- 2024-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12호
개정이유 —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대상, 임시기준의 제안 및 마련 절차,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견 수렴 및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의 확정·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 그 내용을 공고함
- 나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현황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함
- 다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안 제4조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 라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교육·연수·연구 지원,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유치 등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마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안 제6조
정부가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바표준화 지원안 제7조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지원 내용 및 표준화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8조
전담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전담기관이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 아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안 제9조
가상융합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안 제10조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차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으로 자금·인력·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카시범사업의 실시 등안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규정함
- 타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안 제13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함
- 파임시기준의 제안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 마련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임시기준 신청인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보완 기간 제외)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 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협의 및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함
- 하분쟁해결절차의 마련안 제17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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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30호(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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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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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31
- 예고 종료2024-08-02
- 공포2024-08-27
- 시행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