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이 예고는 2024-10-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55호
개정이유 —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 (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1) 디지털기술의 범위와 분류 및 등급 지정 기준안 제2조~제3조
디지털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목적 및 잠재적 위해성 판단기준 등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제품 분류와 등급을 지정토록 함 (2)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절차와 방법 등(안 제4조) 식약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 등급 분류 및 지정 등에 관해 관련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 (3)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및 제조(수입)허가·인증·신고절차 및 변경허가 기준 마련 (안 제5조~제11조, 안 제19조~제23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과 제품별 허가·인증·신고 대상(면제대상 포함) 요건, 변경허가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4) 디지털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기준 등 마련(안 제12조~제13조) 디지털의료제품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보안지침 등 품질관리체계의 기준과 품질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마련함 (5)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실시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제18조) 디지털의료제품 임상시험계획(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절차와 면제 대상, 기관 외 실시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및 실시관리기준을 마련함 (6)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 디지털의료기기 공급 설치 장소 확인 및 결함, 오류 시 안전조치 실시 등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준수하여 야 하는 세부사항을 마련함 (7) 디지털의료기기 실사용 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마련(안 제25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실사용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 및 실사용 평가 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8) 디지털의료기기 우수관리체계 인증의 지정 및 취소 기준 등 마련(안 제26조~제27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우수관리체계 인증 신청 요건과 지정 및 취소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9)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지정 절차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정보 제공 방법 마련 (안 제28조~제29조)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지정 절차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표시기재 방법, 내용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10)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절차 등 마련(안 제30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 및 변경적합판정을 위한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11)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마련(안 제31조) 정보통신서비스 형태의 제공 등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 시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함 (12)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 절차 등 마련(안 제32조~제37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절차, 품목별 허가 요건 및 면제 범위, 변경허가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13)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절차 마련(안 제38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검토 절차를 마련함 (14)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수입업 신고 및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등 마련(안 제39조~제40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업 신고의 절차 및 요건,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15) 디지털융합의약품 수탁자 범위 및 준수사항 등 마련(안 제41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범위와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16) 디지털융합의약품 실사용 평가 준용 규정 마련(안 제42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실사용 평가에 대해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실사용 평가 규정을 준용함 (17)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3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신고 신청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18)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마련(안 제44조)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디지털의료제품 등 영향평가의 대상을 정하고, 영향평가 업무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19)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의 대상 등 마련(안 제45조)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20)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6조)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를 위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함 (21)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마련(안 제47조~제50조)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및 준수사항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22) 공무원의 증표 마련(안 제51조) 디지털의료제품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의 권한 표시 증표 서식을 마련함 (23)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안 제52조)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의무 부과되거나 권리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24) 심사 또는 검토 결과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53조)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 시 그 심사 및 검토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25) 수수료 납부 대상 및 면제 대상 등 마련(안 제54조) 디지털의료제품의 업허가, 품목허가·인증·신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수수료 납부 및 면제 대상, 납부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와 임상시험을 하려는 사람에게 허가·임상·준수사항·행정처분 등의 세부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제정안이에요.
핵심
디지털 기술 범위와 등급 기준 마련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디지털 트윈 같은 디지털 기술의 범위를 정하려고 해요. 또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의 분류와 등급을 지정하는 기준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4항·제17조제3항(임상시험기관 밖에서 하는 임상시험 승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상시험기관(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밖에서 시험하려면 승인신청서를 내면서 계획서, 데이터 처리에 쓰는 제품·정보시스템 자료, 교육 자료, 표준업무처리서를 함께 내야 해요.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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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이 함께 실리지 않아서 이 시행규칙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공고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규칙이에요. 식약처가 맡은 시행규칙이 여기에 해당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25-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31
- 예고 종료2024-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