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1
- 공포
- 2024-11-12
- 시행
- 2024-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0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 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가법조문 이동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2조 및 제5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22.1월)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 나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연구기관 규정안 제3조의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국유재산특례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 의뢰가 가능하도록 평가 가능한 기관을 명확하게 규정
- 다국유재산특례 평가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3조의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일정 등을 시행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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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조문 이동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2조 및 제5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22.1월)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나. 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연구기관 규정(안 제3조의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국유재산특례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 의뢰가 가능하도록 평가 가능한
기관을 명확하게 규정
다. 국유재산특례 평가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3조의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일정 등을 시행령에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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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1
- 예고 종료2024-09-11
- 공포2024-11-12
- 시행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