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6
- 공포
- 2011-04-01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38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신설ㆍ변경 계획서 기재사항안 제2조
특례의 유형, 신설ㆍ변경의 목적과 필요성, 특례의 내용, 재정지원 추정금액 등 특례 신설ㆍ변경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함
- 나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안 제3조
특례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 다운용실적 보고 사항안 제4조
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신설ㆍ폐지 현황 등 특례 운용실적 보고사항을 규정함
- 라
권한의 위임(안 제5조)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설ㆍ변경 계획서 기재사항(안 제2조)
특례의 유형, 신설ㆍ변경의 목적과 필요성, 특례의 내용, 재정지원 추정금액 등 특례 신설ㆍ변경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함
나. 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안 제3조)
특례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운용실적 보고 사항(안 제4조)
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신설ㆍ폐지 현황 등 특례 운용실적 보고사항을 규정함
라. 권한의 위임(안 제5조)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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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9
- 예고 종료2011-03-16
- 공포2011-04-01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