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1
개정이유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을 ‘수당 수급기간의 첫 날’로 변경하여 우연한 사유로 취업지원 종료일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취업지원 신청서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추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심사에 필요한 공적 자료를 연계하려는 것임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취업지원 종료 기준 명확화,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을 ‘수당 수급기간의 첫 날’로 변경안 제20조제2항제3호
- 나취업지원 신청서 상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사업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근거: 법 제9조제2항
- 다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상의 신고 소득대상 추가안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근거: 시행령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 기준을 '수당 수급기간의 첫 날'로 바꾸고 신청서 서식에 소득 확인 자료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취업지원 종료 기준일 변경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다른 수당을 받게 되면 취업지원이 끝나는데, 그 기준일을 '수당을 처음 받는 날'에서 '수당 수급기간의 첫 날'로 바꾸려고 해요(안 제20조제2항제3호).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2항제3호(취업지원 종료일)
변경 전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수당을 처음 받는 날
변경 후
같은 경우의 종료일을 '수당 수급기간의 첫 날'로 바꿈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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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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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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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8
- 예고 종료2026-07-28
- 법제처 심사2026-10-07
- 공포 대기2026-10-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