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2-02D-3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34
개정이유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선도지구 지정 동의와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의 동의를 다른 하나의 동의로 인정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호, 2026. 2. 3. 공포, 2026. 8. 4. 시행)됨에 따라, 각 동의서에 함께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과 의제되는 동의의 철회 방법을 고지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ㅇ동의서 제출 시 의제사항 및 동의의 철회 방법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의서 서식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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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함께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과 동의 철회 방법을 동의서에 적도록 서식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맞춘 서식 정비
법률이 개정되어 선도지구 지정 동의와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의 동의를 다른 하나의 동의로 인정하게 됐어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는 특례도 마련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동의서 서식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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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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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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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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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3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3
- 예고 종료2026-12-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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