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2-01D-3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51
개정이유 —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센터 지정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53호)됨에 따라, 이러닝센터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이러닝센터 지정 및 변경신청 제출처 확대안 제8조 제1항, 제9조
1)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제출처에 시·도지사 추가
2) 신규 지정 및 변경 신청 절차상에 시·도지사를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민원처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신속성을 제고
- 나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주체 확대안 제8조 제2항
1) 이러닝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확인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
2) 신청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의 행정검토 신속성을 제고
- 다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변경안 별지
1)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및 지정서 등의 서식 내 수신처, 처리절차, 직인 등에 시·도지사, 시·도 등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
2) 지정권자 확대사항을 서식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작성편의를 도모하고 서식의 명확성을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이러닝센터를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바꾸려는 사업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법률 개정에 맞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청서 제출처에 시·도지사 추가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낼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민원 처리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변경 전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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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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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러닝센터
이러닝(전자학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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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2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2
- 예고 종료2026-12-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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