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9D-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3명(5급 3명)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7명(6급 7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직제 개정에 맞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부서와 정원표를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제 도입에 따른 후속 정비
소관 부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려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해요. 이 시행규칙은 같은 취지로 개정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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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직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은 본부는 별표 6·7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별표 8·9에 포함해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 외에는 배정할 수 없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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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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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제
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공무원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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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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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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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2
- 예고 종료2026-10-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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