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1-30D-3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업무 등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안 9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지원 등 법에 따른 사무를 하는 데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
시행령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새로 넣으려고 해요. 공고문은 이를 '안 9조 신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은 알 수 없어요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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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개인을 구별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부여된 번호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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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1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1
- 예고 종료2026-11-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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