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1-30D-3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43
개정이유 —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감축효과 등을 검증하고 사업화ㆍ보급으로 연계하는 실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사업수행 지원ㆍ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증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가실증사업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근거 신설안 제69조제1항제8호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사업수행 지원ㆍ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성과평가까지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탁 근거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증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추가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사업수행 지원·관리, 성과평가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맡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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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제1항제8호(실증사업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되는 호예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탁 업무만 있어요.
변경 후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사업수행 지원·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 대상 업무로 추가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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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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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1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1
- 예고 종료2026-11-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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