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7
개정이유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위탁기관에「산림재난방지법」상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임.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국내반입지원 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을 활성화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위탁기관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포함함으로써 산림재난방지 사업의 글로벌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국형 선진임업기술 전파를 통해 국제산림협력에 기여하고자 함.
- 가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해외농업자원의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 나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위탁기관 추가안 제29조제2항제2호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시행으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산림재난방지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에 국제산림협력 사업과 관련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에 위탁하던 것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도 위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민간·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는 업무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 지원을 추가하고, 산림 분야 위탁기관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내반입 지원 업무를 위탁할 근거 신설
해외농업·산림자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일을 원활하게 하려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를 위탁 대상에 새로 넣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미 하는 국내반입 지원 업무의 근거를 분명히 해 국내반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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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제1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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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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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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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3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3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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