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2026-10-08
- 시행
- 2026-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64
개정이유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로 생기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정비
공고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돼요. 이 시행규칙 개정은 그 후속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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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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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이 만들거나 가지고 있어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나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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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02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2
- 예고 종료2026-10-06
- 법제처 심사2026-10-07
- 공포 대기2026-10-07
- 공포2026-10-08
- 시행2026-10-08